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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백신 2회 접종(얀센백신은 1회 접종)을 마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거나 백신 접종 없이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 중에서 골라야 한다.
3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것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발표한 후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률에 의거해 근로자 모두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고용주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EOC는 이 발표와 함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특별 휴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적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즉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용주 측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백신 접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독려한 것이다.
EEOC는 “심신장애, 임신, 특정 약물에 대한 앨러지 반응 그리고 종교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근로자의 의지에 반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각각에 맞는 합당한 선택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 것이다.
한인 상장은행의 한 간부는 “EEOC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은 없다지만 직원들에게 현장 복귀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며 “최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직원들이 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로만 재택근무를 짜기도 어렵다. 직원들이 순환 근무 등에 맞춰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바라고 있다.백신 접종률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름의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간부는 “결국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올해 연말까지는 거의 모든 직원이 백신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순환근무나 재택근무와 무관하게 백신접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