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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확산 이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LA 카운티의 ‘퇴거 금지 조치’가 이달 30일 마감된다.
그렇다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건물주로부터의 강제 퇴거를 막으려면 2가지 조치가 선행 되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미납 렌트비 중 최소 25%를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가지 조치를 마친 세입자는 강제 퇴거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되면 세입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체된 렌트비를 내년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물주는 강제퇴거를 추진하거나 밀린 렌트비에 벌금 및 이자 등을 부과할 수 없지만 렌트비 추심을 위한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스테이 하우스드 LA(https://www.stayhousedla.org)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퇴거 방지를 위한 서류 작성, 세입자의 권리 보호, 퇴거 방지 그리고 소송 시 변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워크샵(https://www.stayhousedla.org/workshops/)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DCBA) 등의 도움을 받으려면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 (833) 223-RENT (7368) 및 이메일(rent@dcba.lacounty.gov)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즉각적인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경우 전화 (888) 694-004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