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열린 회의를 통해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퇴거 금지 연장은 주정부의 법안과 별개로 LA카운티의 관할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퇴거 금지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퇴거가 가능한 예외 조항은 ▶건물주가 자신이 세를 줬던 주택(개인 주택)에 다시 입주하기 위해 최소 6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할 경우 ▶세입자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 감소 없음에도 계속 렌트비를 연체할 경우 ▶소유주와 그 가족이 렌트 주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 시니어나 장애인이 렌트 주택의 소유주일 경우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