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혜택 크게 확대…대출상한 200만달러로 4배 증액

USA dollar with finance text EIDL on the torn piece paper
[Adobestock]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SBA가 최근 발표한 EIDL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살펴 보면▶기존 대출 상한선 50만달러를 200만달러로 4배 증액 ▶ 기업이 EIDL지원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2년간 상환 유예(기존은 18개월). ▶소규모 업체 우선 지원을 위해 첫 30일 동안 50만달러 이하 대출 만 접수 ▶50만달러 이하 대출의 경우 신청자(기업)의 경우 신청, 심사 그리고 자금 수령까지 30일 이내 처리 ▶인건비, 렌트비, 그리고 제품 구입 비용 등 운영경비 외의 대출 상환에도 EIDL 지원금 사용 가능▶ 직원수 및 계열사 관련 규정 완화 등이다.

직원수 및 계열사 관련 규정 완화를 세분하면 기존 500인 이하 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20개 미만 복수 매장 및 500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계열사에 NAICS 업종 코드 61인 교육 서비스와, 72인 숙박 및 요식업체 315인 의류 생산· 항공 운송과 관광 운송을 뜻하는 481과 487, 인터넷을 제외한 지면 출판사를 포함하는 511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사인 515(방송-인터넷 제외) 등 16개 사업군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SBA 는 지난 4월 EIDL 대출 상한선을 1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이를 4배나 상향 조정했다.

SBA는 EIDL 프로그램 확대 이외에 ‘무상 선행지원금’(Supplemental Advance Grant) 신청도 계속 접수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으로 기존 1만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SBA의 EIDL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BA 웹사이트(www.sba.gov/eidl) 또는 무료 전화(800-659-29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한승 기자

◇ EIDL 이란?

SBA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직원 수 500인 이하 기업과 개인 사업가 그리고 독립계약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에 코로나19 EIDL 융자를 받은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일반 기업은 3.75%, 비영리단체는 2.75%가 적용된다.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1일이지만 1500억달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만료될 수 있어 선착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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