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재무부가 부동산 시장의 전액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취약성 개선 규제 방안에 대한 공공청취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액 현금 거래가 불법 취득 자산에 대한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3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 세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액 현금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 내외국의 부패 관리나 범죄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을 통해 부정하게 번 돈을 세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 이라며 “부동산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부동산 매매 자체를 집중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LA와 뉴욕,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등 미 12개 대도시 내 30만 달러 이상 주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30만달러 이상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정확한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