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다.
1차는 지난달 1일 마감이 원칙이지만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 과태료 및 이에 따른 이자가 면제된다.
재산세 납부는 우편과, 온라인 그리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는 데빗, 크레딧 카드로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화는 (888) 473-0835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의 경우 10일 오후 5시까지의 소인까지 유효하다.
한편 2차 마감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하지만 4월 10일까지 완납하면 과태료와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