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아파트 렌트비 인상 금지 올해도 계속

Rent relief is
[Adobestock]

LA시는 지난해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도입된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금지 조치를 올해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가세티 LA 시장이 지난해 3월 내린 행정명령은 코로나 19사태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코로나 19사태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2022년 새해가 됐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며 펜데믹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올해도 LA내 아파트의 약 3/4에 해당되는 65만 유닛의 렌트비는 인상할 수 없게 됐다.

또 이에 더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지급 기한도 2023년 5월까지 허용된다. 이는 세입자가 내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지급할 경우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A시 거주자(LA시 외 기타 지역은 제외)는 올해 8월까지는 렌트비의 25%를 내지 않아도 퇴거를 미룰 수 있다. LA시는 지난해 9월말로 렌트비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를 종료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달리 올해 8월 말까지 이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렌트비가 매년 10%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것은 퇴거 대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현재의 물가 인상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년간은 렌트비 동결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 주택국 또한 “렌트비가 동결됐지만 세입자의 경제적 타격은 여전했다”며 당분간 렌트비 동결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가 유지되자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물주들은 시의 이러한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건물주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 매니지먼트 업체 관계자는 “건물주들도 대다수 모기지와 세금을 내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건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틸리티 가격이 매년 크게 오르고 있다”라며 “미납및 유예 렌트비에 대한 지원조치가 있지만 실제 들어오는 비용은 지출에 비해 적어 적자가 나고 있다. 건물주도 같은 시민인데 차등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최근에는 건물주협회 등을 중심으로 유틸리티 비용 절감및 동결, 세금 인상 금지 등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적용되는 렌트컨트롤 유닛 렌트비 인상 규정은 기존 세입자에게 연간 3% 이내에서 렌트비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실업률이 크게 급등하면서 렌트비 미납 및 유예 비율이 증가하자 LA 시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렌트비 인상을 금지한 바 있다. 단 렌트컨트롤은 재건축과 철거 혹은 세입자가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한해 LA시 아파트의 렌트비 중간값이 약 15%가량 오른 2000달러선에 도달한 것도 재건축과 세입자 퇴거에 따른 렌트비 인상이 적용된 결과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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