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금공제 보조금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지난해 자녀세금공제 보조금을 받은 가구라면 올해 세금보고(2021년 회계연도 기준)에 연방국세청(IRS)이 발송한 6419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IRS가 1월말까지 발송할 예정인 이 서류는 해당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자녀세금공제 보조금의 정확한 액수가 명시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르면 2021년 과세 연도 기준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그리고 만 6세~18세 자녀당 최대 3000달러를 지난해 7월 15일부터 분할 지급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IRS sending information letters to recipients of 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s and third Economic Impact Pay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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