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자와 최우선 지급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령금액은 부부공동 세금보고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최대 10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없다면 이 금액은 700달러가 된다. 가구에서 대표로 1명(Head of the house hold)만 보고할 때 피부양자가 있다면 700달러, 없으면 350달러가 지급된다. 그 외 형태의 납세자도 지급형태는 가구주 1명 보고와 같다.
AGI가 15만달러에서 25만달러 사이 가구는 지원금이 750달러로 줄어들며 25만~50만달러는 600달러가 된다.
이번 지원금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말에 서명한 3080억달러 예산안에 배정된 17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에서 지급되며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단 이번 지원금은 일부 시니어와 장애 수당 등을 받는 미납세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의 세금 보고 기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과 시니어 그리고 장애인 악 300만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 이하 시니어는 1만 9030달러, 65세 이상은 2만 5760달러 미만 그리고 소셜연금 및 장애보험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