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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이 10월부터 지급된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이 전달하는 ‘중산층 택스 리펀드(Middle Class Tax Refund)’는 이름 그대로 세금 환급 형태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소득 (CA AGI·California Adjusted Gross Income 기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혜 대상은 지난해 10월15일까지 이전 년도(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로 한정된다.
연소득은 개인보고 25만달러, 부부공동보고는 50만달러까지 환급 대상이며 개인 연소득 25만 달러, 부부 공동보고 50만달러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에 따른 환급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700달러, 없으면 360달러가 지급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 12만 5000달러까지는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650달러와 250달러가 전달된다.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상에서 25만달러까지는 각각 400달러와 200달러 ▲25만달러 이상은 환급금액이 없다.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부부 합계 15만 달러 이하면 자녀가 있을 때는 1,050달러, 자녀가 없으면 700달러가 된다. ▲15만~25만 달러 사이는 부양자녀가 있다면 750달러, 없으면 500달러다. ▲ 25만~50만 달러는 각각 600달러와 400달러 그리고 50만달러를 넘기면 지원금이 없다.
지급 방식은 전자 보고 납세자의 경우 개인 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되며 우편 보고를 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금액이 담긴 데빗카드가 발송된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가주 주정부가 마련한 95억달러 예산을 바탕으로 지급된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차량 1대당 800달러를 지원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최근 중산층 환급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조정해 지급안이 통과됐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