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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조치에 대해 위법 판정이 내려졌다.
미 연방법원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 이후 LA 카운티가 적용해온 세입자 보호 정책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 가주 센트럴지법의 딘 프레거슨 판사는 최근 LA 카운티 아파트소유주협회( (AOA)와 가주 아파트소유주협회 (AAGLA)가 코로나19 관련 퇴거 유예 등 조치 등의 지원책이 건물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프레거슨 연방판사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헌적일 정도로 모호하다”며 “세입자 보호법은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퇴거 유예 여부를 파악해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레거슨 연방 판사는 이를 근거로 주거용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의 사전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프레거슨 판사는 “LA 카운티가 도입한 세입자 보호법의 내용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개별 규정이 부족하며 법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을 만큼 모호하다”라며 ” LA 카운티 세입자 보호법의 집행을 금지했다.
프레거슨 판사는 판결을 통해 ▶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은 기타 코로나 19지원법과 내용이 같거나 혹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 가지 지원책 안에서도 조항들 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수혜 대상과 법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이후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와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사이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져 왔는데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게 중심이 한 쪽으로 기울게 됐다 “라며 “이를 계기로 그간 렌트비 수령 및 세입자 퇴거 등에 제한을 받던 건물주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OA와 AALA등의 단체와 건물주들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간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기본 권리를 누릴 기회를 박탈 당해왔다”라며 ” 다수의 세입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충분히 렌트비를 낼 수 있음에도 이를 연기하거나 미납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퇴거 소송 등)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라는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수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한편 LA 카운티는 지난 1월 열린 수퍼바이저 투표를 통해 세입자 보호법의 적용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시켜 무과실(No-Fault ) 및 임대료 미납 및 장기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금지시킨 바 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