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HFA가 공개한 지원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
우선 이전에 수혜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라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alHFA는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2회 이상 연체한 소유주 등에게 최대 8만달러까지의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는데 7일 발표를 통해 기존 수혜자도 다시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세컨드 모기지와 관련한 일부 클레임이나 코로나 19와 연관된 대출 연체 (최대 8만달러, 2020년 1월 이후)가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연체된 모기지와 재산세에 대한 적용 기간을 올해 3월 1일까지 늘려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 4유닛 주택 중 1개 유닛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 8만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2개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살펴보면 대상은 ▲ 해당 주택의 주 거주자로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 (LA카운티의 4인 가족 기준 연17만8650달러)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필요 지원금 이외에 2만달러 이상(은퇴연금 제외) 자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모기지 서류와 은행 서류, 유틸리티 서류 그리고 세금보고 및 실업수당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WhoIsEligible |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alHFA의 모기지 구제 및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은 미 행정부의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마련된 10억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한다. 지원금은 무상 그랜트로 상환 의무가 없다.▲전화 문의: (888)840-2594(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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