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지역 세금 보고기간 10월 16일까지 연장

자연 재해에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올해 세금 보고기간이 오는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연방국세청(IRS)는 최근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폭풍으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개인 및 사업주의 세금보고 기간이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인해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세금보고 기한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 한 바 있는데 또 한번의 자연 재해로 이를 다시 한번 미루게 된 것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 피해 지역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그리고 앨라배나 등인데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남가주의 경우 LA, 오렌지, 샌디에고, 그리고 벤투라 등 4개카운티가 이에 포함된다.

세금 보고 외에도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등도 연장된다.

재해 선포 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체나 부동산 등이 재해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 그리고 자연재해 재해 복구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자선단체, 봉사자 등은 IRS에 전화(866-562-5227)를 통해 세금 보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연방 정부에 발 맞춰 5월 15일로 늦췄던 가주 정부의 재해 지역 세금보고 기간은 아직 추가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단 가주세무국(FTB)이 IRS의 결정을 따르는 관례를 볼 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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