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금환급 받으려면 오는 17일까지 신청해야

미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지난 2019년 세금환급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오는 17일까지 해당(회계년도 기준)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납세자들이 해당 연도 이후 최대 3년까지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20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로나 19에 따라 7월까지 연기됐던 탓에 세금보고 마감일도 7월 17일로 연장된 것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