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 시장을 주름 잡던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수낙 차이나가 최근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 보호신청서를 제출했다.
챕터 15로 불리는 파산보호법 15조란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서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변제요구 및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수낙 차이나는 한 때 최근 도산 위기에 직면한 비구이위안과 완커에 이어 중국 3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였지만 지난 수년간 유동성 부족 문제로 그 순위가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5월에는 달러화 채권을 디폴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중인 수낙 차이나가 미국내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챕터 15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수낙 차이나 외에도 중국 헝다그룹(에버그란데)도 지난달 17일 미국 법원에 챕터 15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