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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체납된 렌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ULA-ERPA for Small Landlord’을 런칭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유닛 이하 소규모 주택소유주(Small Landlord)를 위한 것으로 10월 31일(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웹페이지(https://housing.lacity.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2유닛 이하 소규모 주택 소유주로 해당 주택이 LA시(City of Los Angeles)내에 위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ID(신분증명 가능 서류)▶재산 소유증명 (Proof of Property Ownership)▶W9서류(Completed W9) ▶세입자의 체납렌트비 내역(Proof of the tenant’s current monthly and past due rent.) 등이 필요하다.
한편 LA 한인회도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한다. LA 한인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면 프로그램 신청기간 (10월23일~32일, 오전 10시~오후 2시) 동안 사전 예약을 한 후 LA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LA한인회는 또 한인 건물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EVNn-ov06wc)을 통해 프로그램 설명 영상도 업로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