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기소중지중인 미국 거주 재외국민들의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올해 11월1일부터 연말인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 중 보고를 하게 되면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하여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재기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특별자수를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할 시에는 민원실 접수를 위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
대상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다만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사건 처리가 가능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간이방식 조사 결과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본인이 직접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 지참 후,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특별히 우편접수 가능
▶신분증은 한국 발행 신분증으로 ① 대한민국 여권 ② 주민등록증 ③ 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경과돼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이 필요하며 위 세 가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직접 한국 검찰에 연락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로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재기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 및 검사실의 연락처,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배당된 검사실에 연락하여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우편 및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전화:02-3480-2266/이메일: hapros08@spo.go.kr
(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메일로 먼저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