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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주택 판매시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중개 수수료 관행이 전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1일간의 심의 끝에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브로커지들이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Burnett vs. NAR et al case)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미주리주와 셀러 50여만명에게 총 18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주택 판매시 셀러가 중개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관행은 중단되고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지고 이를 공동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중개 수수료를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 부담하게 될 경우 주택 판매 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현재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략 주택 판매가의 약 5~6%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최종 판매가격이 30만달러 인데 수수료가 5%라면 셀러는 1만 50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셀러의 입장에서 이 비율(%)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수료가 높다 보니 셀러들은 비용 충당을 위해, 중개인들은 보다 많은 수수료를 위해 판매가를 인상하게 된다. 판매가를 최대한 높여야 에이전트의 수익은 늘고 셀러들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포털의 게시판을 보면 “에이전트가 주택 판매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찾고 거래까지 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수수료의 비율을 셀러와 바이어 양자합의로 정하고 이 또한 공동 부담하게 되면 셀러들은 무리하게 판매가를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은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매년 1,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에서 최소 30%는 절감되며 부동산 에이전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0여만명은 수입이 감소해 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바이어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면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고 바이어들의 초기 부담은 높아진다. 특히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수수료의 약 절반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구매력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NAR 및 기타 대형 부동산 브로커지 관계자들은 “일단 관련안이 최종 결정되기 까지 아직은 몇 년이나 더 걸리는 만큼 추후 변화를 기다리며 항소와 추가 소송 등 대응책을 준비할 것 “이라며 “만약 관련 조항이 적용되면 시급제와 광고,계약서 작성 지원,에스크로 지원 등 개별 지급항목 조정, 셀러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별 중개 수수료 입찰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