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가능 연금 플랜 저축한도 연간 500달러 늘어난다

오는 2024년부터 401(K)를 포함한 세금공제 가능 연금 플랜들의 저축한도가 연간 500달러 증가한다.

미국 국세청(IR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401(k), 403(b), 457 플랜, 연방정부 TSA 연금플랜 등을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의 저축한도가 기존 2만25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로 1인당 500달러 오른다.

50세 이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캐치 업(Catch-up)저축은 75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며 401(k)와 같은 기업연금은 연간 3만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개인은퇴연금인 IRA의 저축한도는 기존 6500달러에서 7000달러가 되며 50세 이상은 캐치 업이 적용돼 1000달러가 추가된다.

심플 IRA는 연간 1만 6000달러까지, 50세 이상 개인은 역시 캐치 업으로 3500달러를 더 저축함과 동시에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개인 세금 보고시 연 소득 7만 7000달러 이하라면 IRA 저축시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 7000달러를 넘기면 세금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업 연금 및 IRA 저축을 할 때 연소득 12만 3000달러 이하면 IRA 저축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14만 3000달러를 넘기면 공제가 불가하다.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보고의 경우 14만 6000달러까지 로스 IRA가 가능하며 16만1000달러 이상 부터는 저축이 불가하다.부부의 경우 연소득 23만달러 이하면 로스 IRA가 가능하며 24만달러 이후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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