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패·갑질 만연한 지방의회…8곳이 ‘청렴도 최하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 의회 등 92개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현황. [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 의회 등 92개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에 그쳐, 권익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앙과 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역시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상북도의회와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포항시의회 등 8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과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인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책정했다.

청렴체감도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의정활동’ 65.6점,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한 ‘의회운영’ 68.3점 등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100명 중 15명이 부패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은 외부 민원인 0.42%, 내부 공직자 1.99%에 불과했다.

청렴노력도에서도 92개 지방의회의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2.2점에 비해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 의회 등 92개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즉시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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