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 두달 연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지난해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수출 지원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4천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부가세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기한(2월 9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2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환급분이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빠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이과세자는 오는 12일부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 비서 서비스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간이과세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