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친형수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 형수 이모(33)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며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한 일은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피고인도 방금 변호인이 밝힌 대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 측은 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황씨)와 피고인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많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달라. 증거조사나 신문 등은 비공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가 유포한 황씨 사생활 영상에 등장한 여성 피해자 측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입장이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영상이 추가로 있고 어떤 피해가 더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5차례에 걸쳐 공유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사생활 영상과 대화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 등을 보내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