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편향 우려는 오해…수심위원 선정도 로또기계 돌린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했다. 불기소로 가닥을 잡아놓거나 외부에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검찰은 “수심위원 자체를 철저하게 무작위로 선정하며, 기소를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현재 250명)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측이 모두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작위 15명을 뽑는 절차는 혹시나 전산조작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식 추첨으로 하지 않고, 수심위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입회하에 실제 공이 돌아가는 로또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250명은 검찰총장이 위촉하지만, 현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한도는 인원 누락시 충원 수준이다. 언론계·법조계·학계·종교계 등 다양해 어떤 위원들이 참여할지 그야말로 검찰에서도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인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과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확보하고자 했다.

미국의 대배심 혹은 수사배심과도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대배심제와 달리 한국의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규칙에 따르면 검찰이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수심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가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결론은 검찰이 내는 것이므로 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외부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기소를 남용한다면 그야말로 검찰권력은 ‘무소불위’가 되며, 논쟁이 되는 사건에서 검사에게 가장 편하고 비겁한 타협안이 ‘불구속 기소해서 판사에게 판단해 보라고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태원 참사 수심위는 오는 15일 열린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대상자(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발인(유족 측) 등이 낸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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