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 9일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주말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검문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소속 10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원은 “(대진연 회원들이)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6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진연 회원 30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가량 앞둔 오전 9시께 법원 앞에서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동지들도 석방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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