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대출 등에서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경우 사유 증명 없이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