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열릴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채권액수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채권단 의결권 구성을 보면 워크아웃은 속전속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산은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을 살펴보면, 직접차입금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의결권은 약 33%다. 은행 뿐 아니라 KDB·IBK·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Sh수협 등 국내 은행계열 금융지주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면 채권 잔액이 46%로 집계된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이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을 구성하는 그외 주체가 지역신협·농협·새마을금고, 그리고 증권·보험계열 지주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중이 무난히 75%를 넘기는 셈이다.
태영의 추가 자구안도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 측이 티와이홀딩스지분과 SBS지분 담보 제공은 자금 유동성 해소 여부와 PF 사업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거란 조건을 달기는 했다”면서도 “실무자들 사이에선 그 정도 수준이면 워크아웃은 완성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태영 측은 협의회 전날인 10일에도 채권단을 만나 워크아웃 동의 설득에 나선다.
워크아웃 개시안이 부결되면 채권단이 주도하는태영건설의 기업 정상화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법정 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 회생 절차인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정상화 과정에서 대주주 경영권이 박탈될 확률이 높다.
법정 관리로도 기업 부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자산을 매각해 빚을 청산하고 파산하게 된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