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항공권 받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감사원 적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항공권, 숙박 등 편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기감사'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전무해 조직운영 실태 점검에 선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술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 또 여행을 가면서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드러났다.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 등을 떠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중징계(강등·정직)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직무관련자 등과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된 9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비위)했다.

서울시 공무원 21명은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도 적발됐다. 198명은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부당수령한 금액도 2500만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한 뒤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해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 4급 이상의 실제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했다. 초과의결한 4급 이상 승진예정자 중 214명에 대해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최소 34일에서 최대 430일간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면서 총 12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승진 및 직무대리 제도 목적과 다르게 인사제도를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4급 이상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시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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