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의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에 대해 10일 대구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역 경제계가 환영을 표했다.
이날 대구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로 지난 4년 가까이 대구은행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앞으로 대구은행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와 금융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DGB금융그룹은 중소기업과 지역민에게 따뜻하고 폭넓은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