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작업 당했다”…‘30일 영업정지’ 술집 현수막 봤더니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술집.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 한 술집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린 한 술집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가게에는 간판 아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넘아 30일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업주는 또 이 현수막에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었다.

해당 가게는 다시 개장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2900원에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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