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터디카페 결제 전 환불규정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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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청소년과 취업준비생 등의 학습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스터디카페가 운영 면에서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79곳(약 23.2%)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불가 약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독서실’의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조사 대상 341곳 가운데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의 연락처 표시조차 없어 문의나 도움 요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이용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3만3800여개였던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는 지난 2022년 5만개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19건에서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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