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인사청탁 혐의 “경찰 간부 2명 구속”

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11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와 이모(65·구속기소)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경찰 고위직에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성씨와는 다른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성씨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중 다른 인사 브로커들을 추가 적발해 입건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