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뒷전인 ‘낚시광’ 남편…지친 아내 이혼 요구하자 한 말은?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사업까지 팽개치고 낚시만 다니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낚시 마니아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다.

그러나 생각만큼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일이 안 풀리자 남편은 손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일주일에 사나흘씩 낚시를 하러 다니기 일쑤였다.

식당 임대료 탓에 빚은 계속 쌓였고 보다 못한 A씨가 퇴근 후 식당 영업까지 하게 됐다.

A씨는 "낚시 좀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여 안 된다. 다른 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으니 취미생활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답답해 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 퇴직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며 "참다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를 탓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취미생활 때문에 가사에 소홀한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깨지고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연자의 남편은 오랜 시간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부부간 부양, 협조 의무에 소홀했다"며 "사연자의 부탁에도 상황 개선 의지나 노력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사유든 아내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