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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고 있는 입덧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덧약에 대해 관계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줄 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들지만,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 국내외 제약사가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