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적격’ 받은 노웅래, 뇌물 수수 재판서 위헌법률심판 요청 “검찰 기소편의주의”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기소편의주의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날인 11일 4월 치러질 총선 후보를 가려내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공판에서 노 의측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제청은 재판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며,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노 의원측은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문제시 하고 있다. 뇌물 공여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씨가 기소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남용이라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주장이다. 조씨 범죄 혐의를 따지지 않고 노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검찰과 일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조씨가 배우자 박씨의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에 불과해 입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측은 “공범 관계의 인물을 기소도 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입건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라며 “또 명백한 공범 관계에 있는 참고인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규정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번 있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총선 출마) 적격 판정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데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 의원 재판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복역 기간은 총 4년 2개월이다. 박씨의 이씨에 대한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면서 재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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