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 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 등 원생 2명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살 여자아이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이미 2개월치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담긴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10일치 CCTV 영상을 복구했다. 이 안에는 A 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긴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만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발생 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경찰에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올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만 1~2세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와 또 다른 보육교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