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0년 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해 한강 인근 땅이 국가 소유의 하천이 된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던 땅 소유주의 자녀들이 서울시로부터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작농이었던 A씨는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일대 땅 1322평(4403㎡)을 취득했다. A씨가 1969년 사망해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당시 가격 35만원에 매각했다. 그 사이 땅은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 영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후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최종 소유자인 B씨는 2002년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000여만원을 송파구로부터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유족은 지난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 국유지(하천)가 된 사실을 모르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손실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A씨 유족에게 있다는 취지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을 국유화 하도록 규정했다. 1984년 개정돼 사유지였던 토지가 하천으로 변해 국유지가 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정부는 19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참여가 저조하자 199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도 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국유화 된 시점이다. A씨 유족은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이 돼 국유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명시적으로 국유지가 된 것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라고 맞섰다. 1972년 홍수가 있기는 했으나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게 된 것에 불과해 당시 하천 구역에 편입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A씨 유족측 손을 들어줬다. 결정적인 증거는 1966년과 11월과 1972년 11월 각각 촬영된 항공사진이었다. 1966년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1972년 사진에는 토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사실상 하천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1970~1980년대 서울시가 작성한 현황실측도 등에서도 수차례 해당 토지를 포락지(하천이 된 토지)로 기재했다는 점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매도했더라도 매매 계약은 무효”라며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도시점에서 상당 기간 지난 1984년 12월 시행된 하천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므로 (매매 당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