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가 주한미군 고고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머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은 해당 사업 승인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업 승인 주체로서 사업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사드 배치 승인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미국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삼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 사업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