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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15일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미국의 대배심 혹은 수사배심과도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대배심제와 달리 한국의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규칙에 따르면 검찰이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결론은 검찰이 내는 것이므로 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외부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아무런 심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