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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히 안내하는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많게는 연 2000억원 규모로 발생하며,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도 매년 40~50건씩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사망건수)은 55.9%로 일반사고(8.3%)의 6.7배에 달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순찰하고 차량 대피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하도록 지도 중이며, 한국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되면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자동차보험사 고객 정보, 하이패스 고객 정보 등으로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공동 구축하는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가입된 보험사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침수·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를 SMS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대피알림시스템은 올해 7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되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