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부담금을 손질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여권 발급자들이 부담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나 영화 관람객이 내는 영화입장권부과금, 골프장 이용객이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정부가 이같은 부담금을 통해 징수하는 금액은 약 2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는건 196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한다”고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밝히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메세지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외교부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당부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