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지만,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시 운전한 건 대리기사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페이스북에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