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이불도 덮어줘야 하나”…한파에 방치된 취객 숨지자 경찰 ‘유죄’ 논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에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테니 신경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며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에는 4개 병원의 14개 병상뿐이어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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