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허재호 전 대주회장 ‘신병 확보 나서’…“배임·횡령 수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한 수사당국이 허씨 신병확보에 나선다.

당초 시효만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던 일부 혐의가 허씨의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허씨 귀국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씨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허씨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긴 것이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혐의로 봤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허씨에 대한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일단 ‘수사 중지’ 조치했다.

허씨가 귀국하면 즉시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경찰 소환 통보를 하는 절차인 ‘지명 통보’도 신청할 방침이다.

다른 혐의로 고발됐던 허씨의 가족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부분 만료됐거나 이미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허씨는 다른 혐의로도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명통보만 하고 귀국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중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사실혼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허씨가 건강상 이유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019년 기소된 이후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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