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용 왜 이러나”…‘산하기관 원장·직원 채용 위반 적발’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

이에따라 주의 9건·개선요구 3건의 행정처분,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총 14명이 신분상 조처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가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난 뒤 자신의 일부 서류 교체를 요구했다.

담담 직원 A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B실장은 “응모자의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줄 것”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또 직원 채용과정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다르게 운영했다.

광주시체육회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뒤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이 요청됐다.

체육종목 지도자 채용과정에서의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면접 심사에 참여 할 외부위원은 2회 연속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56명의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지적됐다.

광주경제고용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를 판단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은 ‘인사규칙·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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