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성형·미용’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경찰·보건당국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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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질병치료를 가장해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와 브로커, 병원을 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수사·보건당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공동조사 협의회 조직을 확대하고 정례화한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고선 질병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는 수법의 보험사기가 취약부문으로 지목됐다.

수사당국 및 보건당국과 공조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올해부터 경찰을 참여시켜 협의회를 확대한다. 또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획조사의 사례로 도수·무좀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적발한 사실을 업계에 공유했다. 생보사와 손보사도 각각 ‘동안 성형’을 위한 보험사기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살인사건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 미흡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의 공유를 통해 해당 설계사의 퇴출을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중점 추진과제, 조사기법, 내부통제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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