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구독자 5500만 틱톡커 “비공개 재판해달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명 틱톡커. [틱톡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명 크리에이터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실 재판 방지를 위한 공개주의에 따라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로 진행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오는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다른 남성 B(27)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국내 인구보다 많은 55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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