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강제추행 혐의…검찰, 가수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된 가수 힘찬에 대해 징역 7년과 3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힘찬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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