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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 4명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주차된 차량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다른 학생 2명은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