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등기부등본 몰래 떼본 여친…“불쾌하다” vs “뭐가 문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부모님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돼 몹시 불쾌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 밝힌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 B씨와 같이 사진을 보다가 B씨가 A씨의 집 등기부 등본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

B씨는 A씨 부모가 사는 집과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한다. B씨는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부모님 집에는 대출이 없고 내가 사는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말해둔 상황이었다. 그는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이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에게 남동생이 있으니 남동생이 많이 받아가겠다고 생각해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속물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같아도 정떨어질 듯’, ‘뒷조사나 다름없다’,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록이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결혼 준비 전에 서류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 간에 재정 상황은 당연히 알아야 할 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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