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허가제 시행 한달…환경부, 동물전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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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8일 동물원허가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야생동물카페를 점검하고 동물전시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동물원허가제에 따라 라쿤과 미어캣 등 야생동물은 동물원에서만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 행위도 제한된다.

앵무류, 꿩류, 거북류, 뱀류, 해양동물 등 일부 분류군은 예외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다.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 허가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되는 시설은 전국에 157곳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전시금지 야생동물 270마리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 14일 전까지 요건을 갖춰 동물원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야생동물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을 잃게 되는 야생동물은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에 건립 중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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